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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피해

성명 이승현 접수일 2017-02-03 16:35:29.0 피해구분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상태 상담완료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옆에 공사장이 2년 넘게 지속되면 계속적으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초기에 지하를 엄청 파느라 굉장한 진동과 소음이 있었으나 공사장이 당연히 그런 것이라는 이해를 하며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구청에 가끔 소음 관련 신고를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생각했던 것 보다 더 길어져 작년에 마무리 될 것이라 믿었으나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게 영업에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가게를 떠날 수 없이 혼자 가게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제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옆 집 공사로 인해 이 쪽 벽에 금이 가서 벽을 철거해서 현재는 공사장으로부터의 소음과 먼지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구청에 소음 신고한 기록은 있는데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공사장 소음피해

답변일 2017-02-06 13:04  담당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소음,진동,먼지)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작성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예시”란과,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수수료계산기에서 참고하여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시는 종류에 따라 알선은 최대 2개월 조정,재정은 7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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