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인터넷상담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인터넷상담
  •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문제를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 욕설/비방/인신공격, 특정인의 개인정보 공개, 상업적/선정적 게시물, 유사/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등 본 코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 소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성명 이두표 접수일 2017-06-05 11:21:34.0 피해구분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상태 상담완료
저희집과 붙어 있는 바로 옆집이 7층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침 7시 20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공사 관련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씩 철제 골조들 떨어지는 큰 소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도 깜짝깜작 놀라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기준을 보니 측정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을 요청할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낮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건설 소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17-06-07 17:31  담당자  
이두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두표님께서 주변 공사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불편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작성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분쟁조정신청-인터넷신청-작성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정면에 수수료계산기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종류에 따라 알선은 최대 2개월, 조정·재정은 7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장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