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문제를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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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게 말해도 미적지근한 대처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다양한 법 및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호인지조차 용의선상을 좁혀서 의심만 할 뿐인 상황인데요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웃간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하여 주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