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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인한피해

성명 하상호 접수일 2021-03-23 11:55:50.0 피해구분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상태 상담완료
저희집앞 가산동 237-8 12층 오피스탤 신축공사를 하고있는대
이근물이 완성하면 저희가 사는집은 햇볏도하루종일볼수없고
피해가많습니다 지금도공사현장에능 소음이너크고 하여
하루하루가너무힘이들어요 소음좀적게하라고 좀해주새요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공사로인한피해

답변일 2021-04-02 10:15  담당자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사장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 및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우선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7)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등)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소음·진동·먼지 피해와 복합적으로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정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에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축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055-771-486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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