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문제를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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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오피스텔 거주자임.
-공용시설인 지하주차설비에서 차량 입,출고시의 소음발생
-주차수용대수 24대 1대당 입출고시 소요시간 약 3분정도이며
24시간 가동되며 특히 새벽에도 차량 입출소음 발생함
-지하에서 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며 소음정도는 바로 옆벽에서
나는 소음과 같음(귀마개해야 안들림)
2.상담내용
-관리인이나 분양사 피신청인으로 중재 등 신청 가능여부 및 소음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용시설인 지하주차설비에서 차량 입,출고시의 소음발생은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 경보기 같은 공용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주민 공동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며 이는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주체를 통하여 야간 전용부저 설치, 소음 데시벨 및 시간의 조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