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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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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설비소음

성명 김길돈 접수일 2021-04-23 10:26:50.0 피해구분 기타(실외기, 확성기, 영업피해 등) 상태 상담완료
1.사실관계
-오피스텔 거주자임.
-공용시설인 지하주차설비에서 차량 입,출고시의 소음발생
-주차수용대수 24대 1대당 입출고시 소요시간 약 3분정도이며
24시간 가동되며 특히 새벽에도 차량 입출소음 발생함
-지하에서 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며 소음정도는 바로 옆벽에서
나는 소음과 같음(귀마개해야 안들림)
2.상담내용
-관리인이나 분양사 피신청인으로 중재 등 신청 가능여부 및 소음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지하주차설비소음

답변일 2021-04-27 21:14  담당자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용시설인 지하주차설비에서 차량 입,출고시의 소음발생은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 경보기 같은 공용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주민 공동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며 이는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주체를 통하여 야간 전용부저 설치, 소음 데시벨 및 시간의 조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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