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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바로옆에서 땅을파며 공사를 합니다

성명 남은복 접수일 2021-04-30 13:11:19.0 피해구분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상태 상담완료
지금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한해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1년을 힘들게 버티었는데.
얼마전 4월 초부터 바로 1미터옆에서 땅을파며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시험기간에 만석이여야하는데 현재 땅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어떻게 버터야할지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방법을 찾아보구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학생들의 컴플레인 환불문의 등록하는 학생들은 나날이 줄어들며
생계에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독서실바로옆에서 땅을파며 공사를 합니다

답변일 2021-05-06 10:07  담당자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 및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음 피해(건축물, 정신적, 영업 등)에 대해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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