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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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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해

성명 강수광 접수일 2021-05-29 09:03:50.0 피해구분 기타(실외기, 확성기, 영업피해 등) 상태 상담완료
경기도 소재 한 중견 아파트 입니다.
입주민 몇 가정이 외부 중견업체의 태양광 시설로부터의 반사 광선으로 심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법정 투쟁까지 벌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파트 입대위가 피해자 분쟁 당사자로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 가정들이 직접대응해야 할 것인지요? 법적 처리로 비용부담이 예상되어 관리비로 충당할 경우 직권남용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믾은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고대합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환경 피해

답변일 2021-05-31 09:34  담당자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서울시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관하여 조정, 중재하는 위원회이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환경피해에 관하여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는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42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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