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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한 중견 아파트 입니다.
입주민 몇 가정이 외부 중견업체의 태양광 시설로부터의 반사 광선으로 심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법정 투쟁까지 벌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파트 입대위가 피해자 분쟁 당사자로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 가정들이 직접대응해야 할 것인지요? 법적 처리로 비용부담이 예상되어 관리비로 충당할 경우 직권남용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믾은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고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서울시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관하여 조정, 중재하는 위원회이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환경피해에 관하여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는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42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