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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피해

성명 김선영 접수일 2019-06-22 07:18:30.0 피해구분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상태 상담완료
우선 월~토 기본 6시, 6시 30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미 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사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침 시간 외의 소음은 참아 왔으나 이젠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매번 구청에서 같은 답변을 받는 것도, 제가 한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달라지지 않는것도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히 다른 시간의 소음은 그렇다 쳐도 아침시간 소음으로 인해 잠을 방해받는 부분이 가장 끔찍합니다. 모든 사람이 6시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6시부터 공사 소음을 하루 종일 듣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공사장 소음피해

답변일 2019-06-24 10:08  담당자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사장 소음 피해에 대해 시공사 등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은 재정신청이며, 피해 배상 여부는 공사장 소음이 수인한도기준 초과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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