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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상가 실외기 소음

성명 장용철 접수일 2016-06-06 04:51:28.0 피해구분 기타(실외기, 확성기, 영업피해 등) 상태 상담완료
옆집은 주택가 코너에위치한 2층집입니다
1층에 구멍가게를 해왔었고 문제는없었습니다
주인이 운영을 했다가 임대로 가게를 운영하였고
그러다 1년반 전에 새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홈마트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실외기 소음이 2층에위치한 제방창문과 5미터 거리에
위치하게되었습니다 5미터면 왠만큼 소음이 심하지않을거라 생각했지만

마트의 실외기는 '상당한' 구형이었고 실외기 소음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공진음과 하나는 팬소음입니다

공진음은 충분히 감당할정도의 소음입니다
그건 감당하겠지만 팬소음은 너무 심합니다 잠을계속깨요

팬이 일정하게 끊임없이 돌아간다면 그나마 나을지도모르겠습니다
일정한 주기없이 20분,30분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시동음과 꺼질때 턱 하는 큰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또한 1년반전에 민원을 넣은후에 방음벽을 시공하였는데 현재는 방음벽을 떼어놓았습니다
지금매번 야간에 새벽4시가량에 잠이깨어 팬소음에 옆집으로가 매번 방음벽을 끼워넣고있는데 매일아침 다시 그방음벽을 떼어놓고있습니다

겨울간은 저도 창문을 닫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여름이라 너무 힘드네요
새벽에 매번 화가 치밀어 입에 담지못할 행동까지도 생각할정도로 미치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옆집 상가 실외기 소음

답변일 2016-06-07 15:26  담당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외기를 설치·관리·이전할 수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작성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예시”란과,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우측 수수료계산기에서 참고하여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시는 종류에 따라 알선은 최대 2개월 조정,재정은 7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2-2133-3546)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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