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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층간소음 보복 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성명 byungsoo 접수일 2015-04-17 18:38:48.0 피해구분 층간소음 상태 상담완료
현재 약 3개월이 넘도록 고의적인 층간소음 보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유는 제가 1층에 살고 있는데, 2층의 실외기가 1층 창문 앞에 설치가 되어있어 이전 설치 해달라고 3년 동안 요청을 했고, 이전 설치가 되지 않아 구청 민원을 넣었고,
그 후, 한번 말 다툼이 있은 후부터 보복성이라고 판단이 되는 고의적인 층간소음 보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개포동에서 3살, 7살, 9살 아동 3명을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하여 제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하여

1. 메모를 현관문에 남기어 부탁도 2회 해보았습니다.

2. 상황이 변화가 없어서 녹음 및 일지도 써보았습니다.

3. 층간소음이웃센터에 1차 상담을 받아 보았으며, 상담사 분들이 윗층에 상담을 시도
하였으나, 연락도 없었으며, 소음은 계속 되었습니다.

4. 상담사 분들이 소음 발생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라 하여, 한번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오전에 신고하여 112 경찰이 출동했고, 아침에 신고 했다고 저녁에 퇴근 후
집 천장이 무너지도록 쿵쿵 거렸습니다. 그래서 또 신고 했습니다.
하루에 2번을 112에 신고도 보았지만 경찰관은 권한이 없다 시며, 왔다 그냥 갔습니다.

5. 하여, 다시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2차로 소음측정을 하였습니다.

6. 측정 결과는 생활소음 이라기 보다는 다소 문제가 좀 있어보인다. 라고 전달 받았으며,
4일 후 상담사분과 소음을 분석한 상담사분이 방문하여 측정결과를 설명해주고, 측정
보고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7. 주간평균소음도(Leq) 1회초과, 야간 평균소음도(Lmax) 1회 초과이며.
부분적으로 기준을 넘기진 않았지만 기준치에 가까운 소음도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8. 그 동안 녹음한 소리를 227명에게 들여줘봐도 고의적인 소음이라 느끼는데....
지금 현재 저에게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생활소음이면 이해가 되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생활 소음은 분명히 아닌데..
층간송음이웃센터의 측정기록을 객관적인 자료로도 어려운가요?

9. 이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없을까요?
층간소음이웃센터에서 측정한 것보다, 비용을 들여 측정을 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소리만 들어 주셔도 생활소음 소음이 아니라는걸 알텐데,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고의적인 층간소음 보복 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답변일 2015-04-20 13:36  담당자  
고의적인 층간소음은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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