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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역 사거리 삼성생명 신축건물 소음

성명 김상윤 접수일 2015-06-21 20:15:06.0 피해구분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상태 상담완료
주거단지(아파트)로 둘러 싸인 장소에 큰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대부분 보상 후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일원동 신축건물 공사 책임자는
공사장의 주위 4면 중 2면을 둘러싸고 있는 목련타운 아파트의
주민 혹은 대책위원회가 원하는 대화에 한번도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강남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구청 담당자가 공사장에 와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했다고
답장이 왔을 뿐입니다.

공사장 담벼락에는 소음과 분진이 없는 공사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소음측정기는 담벼락에서 외부로 향하게 하여 측정하고 있고
주민이 사는 방향이 아니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목련타운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은 공사장 담벼락 외부에서 측정되는 소음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상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일원역 사거리 삼성생명 신축건물 소음

답변일 2015-06-22 15:50  담당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소음,진동,대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작성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예시”란과,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우측 수수료계산기에서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시는 종류에 따라 알선은 최대 2개월 조정.재정은 7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 02-2133-354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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