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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원룸의 같은 건물내 다른 원룸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4월말에 여기로 이사와서 6월말인 현재까지 공사가 계속 중입니다
드릴 소리가 적나라게 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바닥이며 천장이 흔들립니다
방음도 잘 안되구요.
이런ㅇ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