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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566-37호 아파트공사 - 쓰레기장 설치

성명 김숙자 접수일 2015-07-09 12:59:46.0 피해구분 기타(실외기, 확성기, 영업피해 등) 상태 상담완료
코리아신탁(주)의 수유동 566-37호 아파트공사 - 쓰레기장 설치

수유동 566-37호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쓰레기장을 저희 집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했습니다.
강북구청 주택과 이병식씨에게 여러 번 민원을 냈으나, 다른 곳에는 쓰레기장을 설치할 곳이 없다면서, 저희 창문 밑에 설치를 해도 피해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냄새를 맡는 것이 괜찮다는 말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서울시청에 방문 문의하니 당연히 구청에서 다른 곳에 쓰레기장을 다른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를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북구청 주택과 이병식씨는 준공허가가 떨어져서 어쩔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이병식씨는 준공허가가 나왔다고하는데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허가가 완료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장으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수유동 566-37호 아파트공사 - 쓰레기장 설치

답변일 2015-07-13 11:32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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