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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성명 오병선 접수일 2014-10-13 12:03:11.0 피해구분 층간소음 상태 상담완료
지상3층상가겸주택용 건물소유자로3층에거주하며옥탑방을 월세로임대하고 있음
임차인이 심야에 방바닥,벽, 출입문을가격하는방법으로 진동소음을 발생해
수면을 방해하고 항의하면 안했다고 오리발. 이사가라면 임대차보호법의 2년기한이
안되어 못간다함
민사소송을 하려도 증거채집이안됨
해결방안이 없낭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층간소음

답변일 2014-10-13 16:22  담당자  
환경분쟁조정대상 아님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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