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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상가겸주택용 건물소유자로3층에거주하며옥탑방을 월세로임대하고 있음
임차인이 심야에 방바닥,벽, 출입문을가격하는방법으로 진동소음을 발생해
수면을 방해하고 항의하면 안했다고 오리발. 이사가라면 임대차보호법의 2년기한이
안되어 못간다함
민사소송을 하려도 증거채집이안됨
해결방안이 없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