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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먼지, 파손

성명 김문환 접수일 2021-08-31 17:28:23.0 피해구분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상태 상담완료
공사장 철거로 인한 먼지 발생과 정신적 피해( 주말,휴일 쉬지못함), 집안 내 지붕 파손으로 인한 물이 샌다. 정신적 피해와 파손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공사장 소음 먼지, 파손

답변일 2021-09-02 10:09  담당자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 및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음 피해 등에 대해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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