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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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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OO가 OO선 복선전철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8.07.12 03:37:54
작성자
최왕택
조회
14432
- 사건개요
용산구 OO가 OO선 복선전철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7-3-133)

- 결정내용
건물균열 피해배상 :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배상액 2,408,100원, 재정신청 수수료 7,220원을 추가하여 합계 2,41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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