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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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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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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ㅇㅇ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70340)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7.12.14 11:08:10
작성자
박유미
조회
12654
- 사건내역
영등포구 ㅇㅇ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7-3-40)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ㅇ은 신청인ㅇㅇㅇ 외 8명에게 [별첨1]에 기재된 합계 금 1,308,870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ㅇㅇㅇ 외 8명의 나머지 신청 및 [별첨2] 에 기재된 ㅇㅇㅇ외 12명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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