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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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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83.6%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웃 간에 불화와 다툼보다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인 대화와 협조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은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 대표전화 1661-2642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
□ 대표전화 02-2133-7298(09: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 층간소음 컨설팅단 실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로 이웃 간 분쟁을 신속하게 자문하고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 냅니다


위의 상담기관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저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 상대방 의견서 수신 -> 현지조사 및 합의유도 -> 소음측정 자료제출 -> 위원회 개최 및 결정


▶ 소음측정 자료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제출해주셔도 되지만 피신청인 의견서 수신과 현지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합의 결렬시 제출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소음측정은 사설 소음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만약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인의 층간소음 피해가 인정이 된다면 측정 수수료의 일부는 포함되어 배상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덧붙여 전문기관에 소음 측정을 의뢰하시기 전에,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에서 전문상담과 더불어 층간소음 측정을 할 수 있으니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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