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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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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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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ㅇㅇ동 아파트 재개발 철거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60380)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7.08.08 02:08:20
작성자
박유미
조회
4919
-사건내역
성북구 ㅇㅇ동 아파트 재개발 철거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6-3-80)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건설은 신청인ㅇㅇㅇ외 105명에게 합계 금 20,329,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ㅇㅇㅇ외 10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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