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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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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의 대상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단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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