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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
입니다.
일조방해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가 ?
일조권, 통풍, 조망권의 민원이 건축물 단독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이고 그 이외의
소음 · 진동 및 일조권 등의 복합적인 민원의 경우에는 알선과 조정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재정일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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