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용산구 ○○동 ○○○ 실외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와 최근 유사 사건의 피해 배상사례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390,000원 재정신청경비 1,170원을 합한 391,170원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