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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서대문구 ㅇㅇㅇ동 ㅇㅇㅇㅇㅇㅇ ㅇ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 분진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20)
- 결정내역
피신청인들은 신청인ㅇㅇㅇ외 2인에게 건물균열에 대한 피해배상액 금5,091,00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975,000원,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138,000원, 재정신청수수료 금18,600원을 추가하여 총6,222,6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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