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마포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35)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에?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611,000원, 물질적 피해배상액 금 601,090원, 수수료 금3,630원을 추가하여 합계 금1,215,72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