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강남구 ㅇㅇ동 지하철 ㅇ호선 ㅇㅇㅇ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40)
- 결정내역
진동으로 인한 건물외부 벽면 보수 및 칠 공사비의 30%인 금2,160,000원, 수수료6,480원을 추가하여 합계 금2,166,48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