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구로구 ㅇㅇ동 학교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24)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외4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2,405,000원 재정신청수수료 7,200원을 추가하여 총 2,412,2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