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강서구 ㅇㅇ동 호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26)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외45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5,512,000원, 재정신청수수료 16,330원을 추가하여 총 5,528,33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