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구로구 ㅇㅇ동 학교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59)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외1인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962,000원, 물질적 피해배상액 금 36,840원에 재정신청수수료 2,990원을 합한 총1,001,83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