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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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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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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ㅇㅇ동 다세대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0355)

분류
층간소음
등록일
2017.01.04 02:26:54
작성자
서경민
조회
12661
- 사건내역
용산구 OO동 다세대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3-55)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OOO은 신청인 OOO에게 금 1,095,2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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