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서초구 ㅇㅇ동 교회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97)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외 68인에게 신청인 별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36,705,000원 수수료 110,110원을 추가하여 총 36,815,11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