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강서구 ㅇㅇ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06)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ㅇㅇㅇ는 신청인 ㅇㅇㅇ 외 111명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28,678,000원, 재정신청수수료 금86,030원 총 28,764,03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