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마포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12)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ㅇㅇ는 신청인ㅇㅇㅇ외14명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4,199,000원, 재정신청수수료 금 12,590원을 추가하여 총 4,211,59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ㅇㅇㅇ외7명의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