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중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13)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ㅇㅇ건설(주)는 신청인 ㅇㅇㅇ외 5명에게만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4,446,000원, 재정신청수수료 금13,330원을 추가하여 총 4,459,33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