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용산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분진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18)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ㅇ(주)는 신청인 ㅇㅇㅇ외 1인에게 물질적 피해배상액 금 200,00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1,261,000원, 재정신청수수료 4,380원을 추가하여 총 1,465,38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