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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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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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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분진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1303118)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4.10.08 01:31:23
작성자
김혜자
조회
2487


- 사건개요



용산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분진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18)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ㅇ(주)는 신청인 ㅇㅇㅇ외 1인에게 물질적 피해배상액 금 200,00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1,261,000원, 재정신청수수료 4,380원을 추가하여 총 1,465,38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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