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ㅇ가 학교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2)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외 3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1,120,000원 재정신청수수료 3,360원을 추가하여 총 1,123,36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