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마포구 ○○동 복선전철 1공구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피신청인 ○○철도(주), ○○○(주)은 신청인에게 정신적피해에 대한 금 365,24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영업피해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