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중구 ㅇㅇ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69)
중구 ㅇㅇ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10)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건설(주)는 신청인 ㅇㅇㅇ 등 6명에게 정신적 피해 금1,347,000원, 건물균열 피해 금4,036,420원, 수수료 16,130원을 합한 총 5,399,550원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