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동 ㅇㅇ대학교 과학관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84)
성북구 ㅇㅇ동 ㅇㅇ대학교 과학관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107)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건설(주)는 신청인 ㅇㅇㅇ 외 4인에게 정신적피해에 대한 금1,160,250원에 수수료 3,470원을 포함한 1,163,720원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