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역
성북구 ㅇㅇ동 학교기숙사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82)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피해 배상액 금663,000원,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수수료 금1,790원을 합한 금664,790원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