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관악구 ㅇㅇ동 시장 재개발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86)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외 30인에게 정신적피해 배상액 금20,098,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금60,160원을 합한 금 20,158,16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