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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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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ㅇㅇ동 시장 재개발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30386)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4.07.09 10:10:05
작성자
김혜자
조회
2677


- 사건개요



관악구 ㅇㅇ동 시장 재개발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86)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외 30인에게 정신적피해 배상액 금20,098,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금60,160원을 합한 금 20,158,16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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