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서대문구 ㅇㅇㅇ동 ㅇㅇㅇㅇ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53)
- 결정내역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ㅇㅇㅇ외3인에게 건물균열피해액 금5,763,75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2,080,000원,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배상액 금340,000원, 재정신청경비 24,550원을 합한 금8,208,300원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