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ㅇ가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81)
- 결정내역
피신청인(주)ㅇ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442,000원, 영업손실 피해배상액 금1,237,540원, 수수료5,030원을 합한 금1,684,570원을 배상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