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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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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주택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130390)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4.07.16 06:03:32
작성자
김혜자
조회
3171


- 사건개요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주택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90)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건설(주)는 신청인 ㅇㅇㅇ 외 12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8,177,000원, 재정신청수수료 금24,420원을 합한 금8,201,420원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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