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주택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90)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건설(주)는 신청인 ㅇㅇㅇ 외 12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8,177,000원, 재정신청수수료 금24,420원을 합한 금8,201,420원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