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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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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ㅇㅇ동 경전철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130388)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4.10.06 05:35:18
작성자
김혜자
조회
2388


-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동 경전철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88)



 



- 결정내역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90,000원, 건물피해 배상액 3,781,340원,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 수수료 12,510원을 추가하여 총 4,183,850원 이나, 피신청인이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였던 추정손해액 8,600,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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