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동 경전철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88)
- 결정내역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90,000원, 건물피해 배상액 3,781,340원,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 수수료 12,510원을 추가하여 총 4,183,850원 이나, 피신청인이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였던 추정손해액 8,600,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