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은평구 ㅇㅇ동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96)
- 결정내역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819,000원, 건물균열 피해배상액 금 2,694,300원, 재정신청수수료 10,530원 추가하여 총 3,523,83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