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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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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ㅇㅇ동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30396)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4.10.07 10:32:04
작성자
김혜자
조회
2293


- 사건개요



은평구 ㅇㅇ동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96)



 



- 결정내역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819,000원,  건물균열 피해배상액 금 2,694,300원, 재정신청수수료 10,530원 추가하여 총 3,523,83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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