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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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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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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요구(서울환조09-3-6)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1.12.15 03:39:30
작성자
김혜자
조회
4380
첨부파일


○ 사건개요





중랑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신청인 ○ ○ ○ 등 50명(16가구)에게 소음에 대한 정신적피해 금 7,675,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22,780원을 합한 총 7,697,780원을 지급한다.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99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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