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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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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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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동 ○○○○학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09-3-18)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1.12.15 03:40:50
작성자
김혜자
조회
4241
첨부파일


○ 사건개요



 



은평구 ○○동 ○○○학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야간공사 소음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등 7명에게 정신적피해액 금 910,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2,730원을 합한 금액인 총 912,730원으로 하며 수인한도 이내인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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