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동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52)
- 결정내역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건물균열에 대한 피해배상액 금490,46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