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양천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66)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건설(주)는 신청인 ㅇㅇㅇ외 7에게 정신적 피해 금 3,120,000원, 집합건물 건물균열 피해 금 462,200원, 수수료 10,750원을 합한 금 3,592,950원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