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분쟁조정사례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동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으로인한 정신적피해 발생사건(서울환조06-3-13)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1.12.15 02:39:17
작성자
김혜자
조회
5514
첨부파일


○ 사건개요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피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10,000,000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배상액은 1인당 금840,000원,재정신청경비 금10,080원,4인에게 총3,370,080원으로 한다.


이전글
마포구 ○○동 재건축 신축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사건(서울환조07-3 ...
다음글
성북구 ○○동 건물신축현장 소음으로인한 정신적·물질적피해 발생사건(서울환조06-3-16)

top